한국바이오연료포럼은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
바이오연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제규정(정관)

사단법인 한국바이오연료포럼 정관

제정 : 2019.06.18
개정 : 2021.02.25
개정 : 2021.05.18
개정 : 2023.02.23
개정 : 2024.01.26

ㆍ 제 1조 총칙

제1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(사단법인) 한국바이오연료포럼으로 칭하며 영문명칭은 Korea Biofuels Forum으로 한다.

제2조 (목적) 본 법인은 국내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, 바이오연료 관련 연구, 심포지움,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바이오연료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며, 대국민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미래의 바이오연료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며, 바이오연료 관련 기관 및 개인을 비롯한 이해당사자의 교류를 촉진하여 바이오연료 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 및 활동) 본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. 바이오연료 관련 정책 제언을 위한 정기 포럼 및 심포지엄, 토론회 등의 제반 활동
  • 2. 바이오연료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 사업
  • 3. 바이오연료 분야 조사·연구 수행 및 정보 교류 사업
  • 4. 바이오연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
  • 5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제4조 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 제3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통한 법인의 공여 이익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직접 수혜자는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는다.

제5조 (위원회) 본 법인은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, 운영위원회, 주사무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
ㆍ 제 2장 회원

제6조 (회원의 구분 및 자격) 본 법인의 회원은 본 법인의 설립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고 정관이 정하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한다.

  • 1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2.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회원은 정관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  • 1.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법인의 운영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, 발의권, 의결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2. 회원은 본 법인의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제8조 (회비) 회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비규정으로 정한다.

제9조 (탈퇴) 본 법인을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. 또한 기관회원은 기관·단체의 소멸시, 개인회원은 사망시 탈퇴로 간주한다.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징계 또는 제명)

  • ① 본 법인의 회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1.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    • 2. 본 법인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경우
    • 3. 본 법인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
    • 4. 정관 또는 제 규정 및 의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
    • 5. 기관회원의 경우 2회 이상 연회비를 체납했을 경우
  • ②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징계처분 기간동안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 된다.
  • ③ 회원이 그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,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위는 상실 된다.

제11조 (복권) 본 법인에서 제명된 자가 복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2조 (포상) 본 법인의 회장은 다음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
  • 1.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선양하거나,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
  • 2. 회원이 아닌 시민이나 기업 또는 단체가 본 법인에 대하여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ㆍ 제 3장 임원과 기구

제1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본 법인은 회장(1인), 부회장(15인 이내), 이사(60인 이내), 감사(2인)을 둔다.

제14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1.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설립당초의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2. 임원은 회장, 부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.
  • 감사는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  • 4. 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수를 보충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5. 임기 중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기관에 보고한다.

제15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1.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• 2.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6조 (임원의 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  • 1. 미성년자, 한정치산자, 금치산자
  • 2. 부회장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본 법인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  • 3. 이사: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변경 승인하는 일 및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를 하며,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과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한다.
  • 4. 감사: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, 회계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7조 (임원의 직무) 임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.

  • 1. 회장: 회장은 본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회장 유고시에는 연장의 부회장이 회장을 대리한다.
  • 2. 부회장: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본 법인을 대표하여 대외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  • 3. 이사: 이사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정관 변경 승인하는 일 및 이사회에서 정한 업무를 하며,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·의결과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한다.
  • e. 감사: 감사는 본 법인의 재산, 회계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결과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에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8조 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단,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
ㆍ 제 4장 총회

제19조 (총회의 종류와 소집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    • (2)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    • (3) 회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
    • (4)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  • 2. 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3.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 1주일 전까지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0조 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매 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의 의결
  • 2. 사업계획의 승인
  • 3. 기본재산의 처분 및 담보의 설정
  • 4. 본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5. 임원 해임의 인준
  • 6. 기타 총회의 의결로 제안되는 사항
  • 7. 회원의 징계 및 복권에 관한 사항

제21조 (총회의 의결방법)

  • 1. 총회의 의결은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의 1/15 이상의 출석 으로 성원되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해산, 통합, 및 제명 사항의 의결은 회원의 1/15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의결권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4. 특정 회원과 관계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.

ㆍ 제 5장 이사회

제22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방법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  • 1.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 다만, 이사회 이전에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이사회의 참석 및 의결권을 위임한 것으로 간주한다.
  • 2.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(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(2)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
    • (3)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
  • 3.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일시, 장소, 의안을 명시하여 회의일 1주일 전까지 이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3조 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  •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예산안 및 결산안
  • 3. 사업계획안 및 사업계획 변경안
  • 4. 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
  • 5. 기관회원 자격의 취득
  • 6. 회장, 부회장, 감사, 이사의 선출
  • 7. 임기 중 임원의 해임
  • 8. 제명 회원의 복권,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
  • 9.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  • 10. 일시 차입 및 기채
  • 11.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
  • 12. 예산편성 및 조달 방법, 결산서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3. 각 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확정
  • 14. 회비의 결정 및 변경
  • 15. 제4조에 규정한 위원회 및 분과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
  • 16. 제17조에 규정한 임원의 기타필요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
  • 17.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24조 (이사회의 의결)

  • 1. 이사회의 의결은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 으로 성원되어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2. 제22조의 제1호 내지 제2호, 4호, 6호 및 제11호에 관한 의결은 회원의 2/3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3.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.

제 6장 위원회, 분과회 및 사무국

제25조 (운영위원회) 본 법인은 운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한다.

  • 1.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2.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세칙 및 부칙으로 정한다.

제26조 (특별·임시위원회 및 분과회) 본 법인의 업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위원회 및 분과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27조 (규정) 위원회 및 분과회의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28조 (주사무소) 본 법인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FTC 건물 818호에 소재한다.


ㆍ 제 7장 재정

제29조 (자산)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
  • 1. 본 법인이 취득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요 동산
  • 2. 회원의 회비
  • 3. 후원금, 기부금 및 각종 찬조 비용
  • 4. 사업 수익금
  • 5. 수탁연구비
  • 6. 간행물 발행, 포럼 개최, 제반 포럼활동에서 부수되는 수입 및 기타 재원

제30조 (회계연도)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31조 (세입)

  • 1. 본 법인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    • (1) 회비
    • (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    • (3) 후원금, 기부금 및 각종 찬조 비용
    • (4) 사업수입
    • (5) 기타수입
  • 2. 본 법인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  • (1) 회원의 특별출연
    • (2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
    • (3) 경제단체 및 특정사업에 동의하는 자의 특별기부금
    • (4) 본 법인에서 영위하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금
  • 3. 기금을 운영할 경우 다른 회계와 구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한다.
  • 4.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

제32조 (세출)

  • 1. 모든 세출은 예산에 편성한다.
  • 2.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2월말까지 지출할 수 있다.

제33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
  • 1. 본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• 2. 총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4조 (사업실적 및 결산)

  • 1.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전 회계연도의 다음 서류를 작성, 총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(1) 사업실적 보고서
    • (2) 대차대조표
    • (3) 세입세출 결산서
    • (4) 잉여금 또는 손실금 처리안
  • 2. 매년도 사업 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다.

제35조 (결산잉여금) 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36조 (감사) 감사는 사업 및 회계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회장,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
제37조 (회계에 관한 규정) 본 법인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, 그 기준, 절차 및 예산, 결산, 회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
ㆍ 제 8장 통합, 해산 및 청산

제38조 (통합 및 해산) 본 법인을 통합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1/15의 출석과 출석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39조 (청산)

  • 1.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.
  • 2. 본 회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.
  • 3.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.

ㆍ 제 9장 보칙

제40조 (정관 개정)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1조 (의사록)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
ㆍ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정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관할 법인의 등기를 득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제2조 (의사준칙) 이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